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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정차 위반 단속 의견진술서에 대한 공무원이 해야할 일
등록일 2018.09.18 20:09
내용 제가 2018.09.05 영등포를 방문하여 단속된 장소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해당 장소는 주.정차 금지 황색선도 없는 지역이고 입간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입니다. 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는것을 보고 바로 주차문화과로 전화를 했습니다. 16시경 여자분이 받으셔서 부당한것이 아닌가 항의를 하였으나 그분 말씀하시길 사유지 아니면 다 단속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터무니 없는 얘기인가? 그리고 매일 단속하는,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원이 많은 지역이면 단속이 우선입니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민원이 많은곳인지 또 매일 단속을 하는곳인지도 모릅니다. 주.정차 금지 황색선이나 입간판 설치를 해서 알려야 하는게 우선 아닌가 싶은데...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통화종료. 화가나서 주차문화과로 가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사진도 첨부하였습니다. 거기에 계신 공무원분이 또 민원얘기반복, 소방도로 법개정 운운하셨는데 단속장소는 주차를하고도 탱크도 지나갈 수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암튼 심사후 9월7일이나 10일까지 연락 주시겠다 하셔서 그냥 나왔는데 오늘까지 연락이 없어 18일 17:58~9분경 주차문화과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데 왜 해당 공무원이 소리를 지르고 "성격이 이상히시네"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결과 알려 주겠다고 하신 그분 목소리인데 알려주지도 않고 의견진술했다했는데 스티커발부확인해드리겠다고 하면 화가 안날 사람 있겠습니까? 말을 잘못 알아듣고 되려 큰소리 치는 이런 공무원이 요즘도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중죄를 저지른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어 중간부터 통화녹음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정차 단속에 앞서 이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생각해봐야합니다.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9.21 09:20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평소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생님의 차량이 단속된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도로교통법에 의거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해진 주차 방법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바, 도로상에 황색 실선 및 점선 등의 노면표시가 없거나 주차금지를 알리는 별도의 광고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며 대중 일반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구간이라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부족한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민원현장 정황을 우선 파악한 후 단속을 실시할 것, 단속시 구민과의 대화를 피하지 말 것, 친절하고 정중한 언행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 등 불법주정차단속의 기본 원칙과 더불어 공무원의 기본자세인 대민 만족 및 소통과 배려를 명심하도록 강력히 당부하였으며, 시정되지 않을 시 해당 직원 실적평가에 반영하는 등 조치하여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편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