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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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9 14:43 |
내용 |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일때는 어떻게 되고 취소일때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와 관련되어있는데 당연 해임이겠죠? |
답변일 | 2018.09.21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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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강등~정직,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 이승언 주무관(☏ 02-2670-302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름달처럼 넉넉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구민과 함께 변화하고 도약하는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