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여의도 유료주차장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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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20 17:11 |
내용 | 여의도 직장인입니다. 볼 일이 있어 오후에 차를 사용했는데 서여의도 국회 앞쪽에 유료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서 두 바퀴를 돌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차를 꼭 사용해야 하는데 주차장이 없으니 잠시 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5분 차이로 차를 견인해 갔더군요. 총 주차시간이 30분도 되지 않았는데 과태료도 아니고 예고도 없이 견인이라니 영등포구청 세외수입에는 큰 도움이 되겠으나 단속방식이 불법주정차 방지가 아니라 수입확충에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오후에 차량운행이 많지도 않은 시간인데 유료주차장에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여의도 빌딩들 지하주차장은 상주직원들 위주로 방문객들에게 할당된 공간이 많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주차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매일 여의도로 출퇴근 하는데 유료 공영주차장 부족뿐만 아니라 영등포경찰서의 함정단속 방식도 정말 문제가 많아서 차량관련 여러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통근하는 사람조차도 야간 심야시간이나 주말에 10km남짓 초과로 인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제한속도를 둘 수 있지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속도를 내도 무방한 노들길이고 과거 속도제한 80km에서 60km로 지나치게 낮추는 바람에 그 길에서 속도위반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택시기사분은 하루에 3장을 받은적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요즘도 밤 11시반에도 중앙분리대 화단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이동단속 카메라를 놓고 단속을 합니다. 야간에 "이동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은 형식적으로 내놓았을뿐 보이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물론 이는 영등포경찰서의 문제로 구청장님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이겠지요. 하지만 유난히 영등포 관내에서 차량관련 단속이 많으니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차 세울만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 후에 견인을 하셔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운행이 죄도 아닌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견인비에 주정차위반과태료에 이동에 택시비까지... 견인되면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만으로도 다시는 그 자리에 안 세웁니다. 그 짧은 시간에 꼭 견인을 해야만 당위성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도색만 하면 되니 공용도로에 부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차를 가지고 이동을 자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답변일 | 2018.10.01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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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여의도지역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신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장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과정에서 선생님께 부득이하게 차량이 견인되는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해결방법으로서 공영주차장 신설은 단기간에 추진되기에 한계가 있고, 부지매입비 및 입체식 주차장 건설비용을 포함한 평균 1면당 건설비는 약 1억원을 상회하는 등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여의도에 노상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신규 발굴하여 확충하는 방안도 도로교통법에 의거 횡단보도, 소화용수시설 인근은 주차를 할 수 없고, 또한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 주차면도 정비(삭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확보 방안으로 영등포구에서는 민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공유를 신청하는 부설주차장에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주차장 개방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도로변 야간주차 허용구간 확대 및 주차 단속관련 일부 구간 완화 시행을 검토하는 등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주차장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의도 노들길로 속도위반 단속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교통과(담당: 김종도, ☎02-2118/-9352)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의도 지역 도로는 노들길로이며 2015.7.30.자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되면서 속도제한 사항도 80km ⇒ 60km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기 도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도로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동식 속도위반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야간 단속의 경우는 전방 200m전에 ‘이동단속중’ 이라는 LED표지판을 설치하고 순찰차 경광등을 점등하여 시인성을 확보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순찰차 위치 조정 등 더욱 더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공영주차장 담당:최윤경, ☎02-2670-3899)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