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보행권을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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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23 23:15 |
내용 | 당산역 앞 한 과일가게가 슬금슬금 매대를 늘리더니 이지경입니다 꾸준히 단속해 쾌적했던 당산역으로 돌려주세요 청과물 시장 영등포역 앞 상인들도 힘글겠지만 정지해야 합니다 걷기 좋은 인도가 많이 부족한 영등포입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8.10.02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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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당산역 디오빌 과일가게 노상적치물로 인한 통행에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당산동5가 11-33 지상 건축물은 2015.11.0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4조(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를 위반하여 건축한계선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한 상품을 적치한 사항이 적발되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위반사항 시정시까지 1년에 2회 범위 이내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9.27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에 적치된 물건에 대해 이동정비 및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불편사항이 해소될때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신동학 주무관 (☎02-2670-3704), 가로경관과(담당 주영범 ☎2670-3787)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구민과 함께 변화하고 도약하는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