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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대림성모병원골목흡연
등록일 2018.10.01 11:01
내용 대림성모병원과 천지당 약국 사이길 흡연에대해 조치를 바라는바입니다. 흡연외구역으로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병원관계자와 만나 교육및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몇달이 지났지만 나아진것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뿐아니라 모든사람들의 흡연거리입니다. 이유는 그곳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담배를 피울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른곳에서 마음껏흡연할수있는 흡연실이 필요한ㄹ것같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을 지나다니는 아이들. 이웃주민들입니다. 하루에 다섯번지나가면 다섯번 간접흡연을 경험하고 아이들은 지날때마다 시각적인 흡연교육을 받고있는 셈입니다. 흡연제재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어렵다는 답변말고 어떻게 흡연이 이루어지지 않록할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번답변내용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대림성모병원 주변 및 골목길은 금연거리 외 지역으로, 금연구역을 벗어난 보행(인도 및 골목길)등 지역은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흡연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어 흡연자 단속과 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림병원 관리책임자를 만나 인도 및 골목길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민원불편사항을 알리고 일반인 및 환자들의 무분별한 흡연행위로 인해 간접흡연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환자교육과 사내방송 등 금연안내를 지속적으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건지원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건지원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10.05 13:3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은 대림동 대림성모병원 골목 흡연단속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장확인 결과 대림성모병원 및 천지당 약국 (인도 및 골목길) 사이은 금연거리 외 지역이며 현재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12호규정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금연구역을 벗어난 보행(인도 및 골목길) 등 지역은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흡연자에대한 제재를 할수없으며 계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림성모병원 골목길 주변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니 병원 관리직원들를 만나 민원사항에 대해 전달하고, 골목길에서 흡연으로 인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강격히 협조 및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골목길입구에 흡연행위는 하지 않도록 금연스티커도 부착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간접흡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사항에 대해 죄송한 말씀드리며, 위 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요청 및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지원과(담당자:양형선 ☎02-2670-4895)로 연락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