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인권조례안 상정한거 패지시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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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01 00:13 |
내용 | 인권조례안 이라는 이유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지마세요 왜 우리세금으로 동성애자들 병원비지원해야하나요 무슬림이 어떤종교인지 알고계신가요 모르시면서 그런말씀하지마세요 후대를 제발 생각좀하고 조례안을 올리세요 |
답변일 | 2018.10.04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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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금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심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3. 3. 21. 인권조례를 제정,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인권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 구민을 대상으로 한‘구민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관련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구민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인권 네트워크 구성, 동아리 활동, 모니터링, 인권교육·행사 참여 등을 통한 인권정책 추진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감사담당관(담당 권경희 02-2670-304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