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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는 국민의 권익보호 위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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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28 21:45 |
내용 |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기관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부당하다고 밝혔으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관행적으로 주차 해왔던 곳의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는 취소하라고 권고까지 하고 있는 반면 아직도 영등포구청에서는 악의적인 특정인의 민원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를 단속하는것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주차단속방향 주차단속기준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주차는 철저히 실시하되 주택가의 경우 지역주차 여건에 따라 주차합의를 방향으로 한 단속기준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에선 탄력적 단속이 아닌 무분별한 단속을 실시 하는바 이에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답변일 | 2018.10.05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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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평소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주차공간 등 현실을 감안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는 가급적 단속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만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위험이 있는 경우 단속이 불가피한 점이 있어, 계도가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단속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지역의 경우 부득이 즉시 단속 조치하고 있음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는 부족한 주차공간 등 지역 특성상 즉시 단속보다 계도를 우선으로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