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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당산 센트럴아이파크 건설노조 집회 소음에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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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05 14:00 |
내용 | 당산동 5가 당산센트럴 아이파크 건설노조의 시위가 주기적으로 아침시간에 있습니다. 아파트 주거단지 중심에서 아침에 소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숙면을 하지 못하고 일어납니다. 또한 집회가 일어나는 장소는 강남새 어린이집 앞 도로로 등교시 집회 인원들이 무분별한 흡연과 도로를 점유하여 아이들이 위압감을 느껴 어린이집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현장 소장에게 노무 관리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후로 집회와 시위는 현장보다는 본사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안되면 가설 휀스 안에 현장사무실 앞에서 하도록 유도 바랍니다. |
답변일 | 2018.10.05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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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당산동5가 당산센트럴 아이파크 건설노조 집회 및 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은 현행 소음, 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 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정보팀)에서 집회 신고에서부터 소음 측정 등을 통한 법적 제재까지 모두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민원 사항을 해당기관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02-2118-9381~2)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제안 창구 “영등포 1번가”를 운영 중에 있사오니 탁트인 소통으로 진정한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