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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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03 10:06 |
내용 |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파기하고 “파기 대상자”와 “파기 근거”를 전산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겨 언제라도 적법하게 처리된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 보유기간이 정해진 데이터는 일정기간 별도 보관한 후 파기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작업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파기대상과 파기근거 자료가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기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파기 작업을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게 맡기는 건 아닌지요? 개인정보 파기작업을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 맡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십만 시민의 개인정보가 외부 협력업체 직원의 손에 넘어간다고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2,600억 원입니다. 저희 어르신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무서운 건 가족관계도 다 알고 전화한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고령자들이 보이스피싱 등 사고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기대합니다. |
답변일 | 2018.10.10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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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파기하고 있으며 외부에 유출 되지 않도록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보안규정에 의거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불용처리시 자체 보유한 하드디스크 파쇄기로 파쇄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한게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홍보전산과(담당 백지현, 02-2670-42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