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거주자우선 주차 단속과 부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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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18 06:32 |
내용 | 어제 신풍로 87길에 있는 신길6동 2구역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고 6만원 과태료가 제게 부과되었네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었던 것을 미리 인지하지못한 것은 저의 책임이지만 주차하고 50분만에 돌아와 보니 6만원이라니요? 과태료가 너무 높을 뿐더러 다른 주차면도 텅텅 비어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꼭 단속을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거기 주차하면 그 상가들 이용하는 건데 그걸 단속합니까? 그리고, 견인하지도 않고 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나요? 그 판단은 단속요원이 한다던데 충분히 견인할 수 있는 위치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영등포구 모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돌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전화 신고하면 되죠? 다음선거 조길형구청장을 선택할 일 죽어도 없습니다. |
답변일 | 2018.10.22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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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항상 우리 구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내 부정주차로 인해 선생님의 차량이 단속되신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대한 신청 접수, 배정, 단속 등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배정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대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내 부정주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부정주차 요금 및 견인관리 담당 남상준(☎.02-2650-1431/1452) 또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02-2670-3994 / 담당: 조윤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