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구청의 지시를 24시간도 안돼 무시하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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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17 06:55 |
내용 | 저는 아래의 민원을 올린 40개월과 19개월 두 아이의 아빠 입니다. 아래 민원에 대한 영등포구청의 답변은 “07시이전에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답변이 온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06시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소음으로 한창 자야할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없는 환경입니다. 구청의 답변이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네요. 두가지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첫째, 관할 구청의 담당 공무원 지시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건설사의 이런 태도로 봤을 때 구청과 상호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둘째, 구청의 시정조치가 형식적이거나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 할 정도로 약하지 않나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춰봐도 이전 민원에 대한 나머지 구청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이이들이 잠을 못자고 깨어 있네요 ㅠ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좀 제발 부탁 드립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응답소] 2018년 10월 11일 20181011902313번으로 신청하신 의견이 답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답변확인 : 응답소 홈페이지 - 민원결과 - 응답소 민원결과 담당자 : 영등포구 도시국 건축과 신동학 (02-2670-3704 ================================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8.10.23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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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수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산동3가 6-3 지상 신축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에게 민원내용을 재차 통보하여 공사장 주변 주민 보행 안전 및 특단의 소음․분진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공사장 안전관리 미비 및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불편사항에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동학, ☎02-2670-370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