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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5001462 번 처리관련하여
등록일 2018.10.25 23:14
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일에는 규정이 있고 일을 처리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은 5001462번 관련하여 공개정보청구를 요청했으나 '부존재'의 이유로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료가 없는것에 대한 것을 따져 물으려는것도 아니며 이는 담당자의 귀책사유도 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요청한 자료를 담당자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것이 아니라 그 자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요청한것인데,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해가면서 까지 오래 걸려야 하는 사항인 것입니까???
그 사실을 확인 하는데 한달이면 아무리 다른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 달을 소비해야 할 만큼의 힘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여 받은 캐드도면 프린트 파일을 다시 면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캐드파일로 요청했는데 그게 어떻게 2주가 걸리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결제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라는대 제가 새로운것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미 수령한 파일을 캐드로 요청드린것 뿐인대 그 부분 또한 2주가 걸렸습니다.

저는 동일한 건으로 8월 7일부터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며 10월 25일인 오늘까지 쭉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전혀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만 오피스텔 5채를 분양 받았고 2017년 1월에는 위와 비슷한 건으로 민원을 올렸고 업체측으로 부터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영등포구에서 분양을 받을때마다 준공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건축쪽 허가 관련하여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아무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설계변경 동의서 없이 일이 진행되어 건축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도면의 치수 자체가 틀려졌는데 어떻게 이것이 아무런 제제없이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저는 이 건과 관련하여 또 다시 정보공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으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저에겐 없습니다. 시간이 지체된만큼 처음에는 업체측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이제는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10.31 17:22
최용석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관계주무관으로 하여금 확인한 바, 분양계약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당시 양평동5가 22-1 외 1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감리자,분양대행사)에게 통지하였으며, 관련사항에 대해 조속히 해소토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당시 위 필지의 건축물 분양관련 사항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기웅 ☏2670-36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