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간단하게 묻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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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23 17:32 |
내용 |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간단하게 문의드립니다. 귀청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원 채용과 관련입니다. 1. 귀청에서는 위 단속원을 채용하여 지방공무원 내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 최장 5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개정된 법은 최장 10년도 가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 문의드립니다. O. 제가 듣기로 (귀청 전직 공무원 전언) 주차단속공무원으로 5년간 근무하면 차후 재임용 시험에 조건없이 탄락 시킨다는 것이 사실인가요?(다시 말해 5년 근무 후 재 임용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타 구청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O.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O. 위와 같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O. 공무원이란 함은 법적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직 근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주요 질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재임용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예정입니다. 우선 위 답변 내용을 보고 추후 대응하겠습니다. |
답변일 | 2018.10.26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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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평소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먼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단속 공무원으로 5년 근무할 경우 차후 재임용 시험에서 무조건 탈락 처리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법적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우리구 주차단속원(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채용 시 공개경쟁이 아닌 경력경쟁 방식을 통해 채용하고 있는바, 관계규정에 의거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에 ‘1년 이상 단속업무 경력’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응시자에 한해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바,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철저한 블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여 오직 개인의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