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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가로주택 정비사업 법령질의
등록일 2024.11.05 11:58
내용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법률해석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임원들이 창립총회 때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3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총회의결을 받은 후에
조합원들 승인(총회의결)없이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135만원 하는 사무실로 임의로 이전해서 조합원들간에 갈등이 생긴 사안입니다.
또한, 보증금 2,000만원도 조합원들 모르게 돈을 빌려와서 사무실 보증금을 치루고 2년 임대차 계약을 조합장이 직접 체결하였습니다.

[조합정관의 <총회의결사항>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56조 준용규정에 의거한 도정법 제 45조 < 총회의결사항>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

① 이러한 경우가 정관 제 21조 4호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조합임원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② 만일 이것이 총회의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자치규범인 정관위반 사항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 61조 1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는 주장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56조의 준용을 받는 도정법 제 4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61조 1의 2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견해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가 법 개정전에 미등록정비업체와 시공사 선정총회까지 정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조합장이 체결하고 조합설립이후 미등록정비업체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21조 3항에 따른 선정절차 (총회의결, 국토부령에 따른 경쟁입찰)없이 정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입니다.
① 이 경우 , 조합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장과 미등록정비업체가 시공사 선정총회까지 정비업무를 할수 있게 하는 계약이 도정법 제 102조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② 미등록정비업체는 조합설립이후에도 동법 제 21조 3항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벌칙규정인 60조 2의 2 에 따라 이를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21조 3항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대 주장은 자본금과 일정한 상근인원과 법정설비를 구비한 등록된 정비사업전문업체가 절차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미등록정비업체가 선정절차를 위반하고 정비업무를 수행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형평성과 공정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거사업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거사업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4.11.08 18:05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문의주신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1-①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조합이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조합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②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6호에서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먼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조합이 설립된 이후인 경우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사업과(담당 나현수, ☎02-2670-35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