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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입찰참가 자격 선정기준에 대해서..
등록일 2018.10.25 10:47
내용 영등포구 공고 제 2018-227호
공 사 명 : 국공립어린이집 간판 교체공사
위 입찰공고 시설공사의 입찰 참가자격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어 귀 감사실에 항의합니다.
첨부파일

재무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재무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10.29 17:2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사 발주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간판교체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공사이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옥외광고사업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해야 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자격요건으로 제한한 것은 과도한 자격요건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공개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고한바, 계약담당자가 특정업체 선정에 관여할 소지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등포구청 재무과 담당 주무관 김유영(☎ 02-2670-319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구민과 함께 변화하고 도약하는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