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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직권남용죄를 저지른 담당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세요
등록일 2018.10.31 23:42
내용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주차장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길5동 430-41, 25 주차장은 1991년 3월에 설치, 신고하여 운영하였으며 신고 당시의 서류가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2269(2010.08.31)호]로부터『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설치되어 진․출입로로 이용될 보도 부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경관과 및 도로과에「민영노외주차장 도로점용허가 민원관련 협조 요청」[주차문화과-19164(2010.09.02)호]하였으며 도로과로부터「신길동 430-42 앞 보도 부분은 보도가 연속된 구간으로 보행자의 통행이나 안전을 위하여 보도를 차도로 변경은 불가하다」[도로과-13246(2010.09.15)호]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0.09.29 구청장에바란다에 선생님께서「신길5동 430-25 합동주차장 주차장법 위반신고」로 민원 요청하여「지적하신 사항 중 차로설치 기준의 길이는 5M가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 운영자에게 시정토록 지시」하였음을 선생님께 통보하였고 합동주차장에「주차장법(민영노외주차장) 위반사항 시정지시(차량진출입로가 인도에 설치된 것을 차도로 변경 후 진출입로 설치)」[주차문화과-20957(2010.09.30)호]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차장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02-2670-3903 담당자 이상조)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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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자신들의 부패의혹있는 잘못을 시인하는군요
"합동주차장에「주차장법(민영노외주차장) 위반사항 시정지시(차량진출입로가 인도에 설치된 것을 차도로 변경 후 진출입로 설치)」[주차문화과-20957(2010.09.30)호]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이전의 답변내용과 다른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당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진출입로를 차도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던 담당공무원이 누구였는지 밝혀주세요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11.09 17:4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신길동 430-42 주차장 진출입로 설치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8.3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로부터『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설치되어 진․출입로로 이용될 보도 부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경관과 및 도로과에「민영노외주차장 도로점용허가 민원관련 협조 요청」[주차문화과-19164(2010.09.02)호]하였으며 도로과로부터「신길동 430-42 앞 보도 부분은 보도가 연속된 구간으로 보행자의 통행이나 안전을 위하여 보도를 차도로 변경은 불가하다」[도로과-13246(2010.09.15)호]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으며 가로경관과에서는 신길동 430-42 노외주차장 진출입로 도로점용자에게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를 보도에서 차도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010.9.20.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2010.09.29 구청장에 바란다에 선생님께서「신길5동 430-25 합동주차장 주차장법 위반신고」로 민원 요청하여 합동주차장에「주차장법(민영노외주차장) 위반사항 시정지시(차량진출입로가 인도에 설치된 것을 차도로 변경 후 진출입로 설치)」[주차문화과-20957(2010.09.30)호]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차장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02-2670-3903 담당자 이상조)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