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국회대로 66길과 68길 길거리 흡연 민원 |
---|---|
등록일 | 2018.11.05 14:01 |
내용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영등포구 주민은 아니지만 영등포구 내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길거리 흡연 때문 입니다. 항상 출퇴근이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과 68길의 길거리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거리에 흡연자가 너무 많아 지나다닐 때 비흡연자들은 항상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숨쉬게가 힘들 정도 입니다. 그 길거리에는 아침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흡연자들이 무리를 지어 동시에 흡연을 하여 길거리 상공이 뿌옇게 될 정도 입니다.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을 신경도 안쓰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서 흡연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배 연기가 싫은 비흡연자들은 그 길거리를 힘들게 돌아가거나 인상을 쓰면서 숨을 참고 지나가야합니다. 다산 콜센터에 건의를 해도 그 곳이 금연구역이 아니라 딱히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장님 그 길거리가 금연구역이 아니라 어디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하소연 할 때가 없습니다. 그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 실 수는 없으신가요?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비흡연자들이 맘 편히 숨을 쉬며 길거리를 지나다닐 수 있게 어떻게든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8.11.08 13:10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여의도 국회대로66길,68길 흡연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국민건강증진법과 자치조례에 근거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없는 점과, 타인의 간접흡연 영향을 개의치 않는 인원들의 지속적인 흡연 및 배려인식의 부족으로 여전히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은 여의도 국회대로66길과 68길 주변 흡연단속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현장 방문하여 확인 바 그 지역은 금연거리 외 지역이며 현재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4항에서 규정한 금연지정시설(도로 및 이면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흡연자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접흡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사항에 대해 죄송한 말씀드리며, 위 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지원과(담당자:양형선 ☎02-2670-4895)로 연락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