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당산초 옆 SK V1 앞 흡연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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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03 22:40 |
내용 | 삼익플라주아파트와 SK V1사이에 휴게벤치가 흡연 부스는 아닌것 같습니다 SK 입주한 회사 직원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도 거기에서 담배를 많이핍니다. 흡연구역은 SK V1건물 옆(주차장쪽)에 마련되어있는데도 거기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삼익플라주 상가앞에서도 나와서 피우는사람 많습니다 저는 그 길을 자주 아이를데리고 지나다닙니다. 동네에서 지나다니면서도 정말 그 앞은 흡연자가있나없나 눈치보고 지나가게됩니다. 특히나 그곳은 당서초등학교 당산중학교와 100미터 남짓 떨어져있는 곳입니다. 법적으로 막을 구실이 없어나 명분이 없다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면 그곳에서 흡연을 막을 방법을 구상해주셔야하는것아닌지요? 흡연자들은 별생각없이 흡연하지만 비흡연자는 그곳이 지나치기도 싫은 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수막하나 걸어놓는다고 흡연자들 눈하나 깜짝안합니다. 아예 흡연을 못막겠으면 sk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폐쇄공간으로 변경하던지 아예 없어버리던지 구청 차원에서 나서주세요 꼭 빠른시일내에 처리 해주세요 |
답변일 | 2018.11.08 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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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접흡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의견주신 당산동(당산SK V1) 흡연구역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당산SK V1는 연면적 1천m2이상의 건축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6호)에 해당하여 금연구역(주차장등 포함)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또한 흡연실 설치 및 운영은 시설의 소유․점유․관리자가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흡연구역은 관리자가 금연구역 외 사유지내 설치한 것으로 흡연구역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청 건축과에서 건축심의중에 있습니다. 철거하는데도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금만 기다리시면 철거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간접흡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사항에 대해 죄송한 말씀드리며, 위 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지원과(담당자:양형선 ☎02-2670-4895)로 연락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