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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결론은 주차문화과 옛직원이 직권남용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등록일 2018.11.09 19:34
내용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신길동 430-42 주차장 진출입로 설치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8.3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로부터『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설치되어 진․출입로로 이용될 보도 부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경관과 및 도로과에「민영노외주차장 도로점용허가 민원관련 협조 요청」[주차문화과-19164(2010.09.02)호]하였으며 도로과로부터「신길동 430-42 앞 보도 부분은 보도가 연속된 구간으로 보행자의 통행이나 안전을 위하여 보도를 차도로 변경은 불가하다」[도로과-13246(2010.09.15)호]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으며 가로경관과에서는 신길동 430-42 노외주차장 진출입로 도로점용자에게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를 보도에서 차도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010.9.20.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2010.09.29 구청장에 바란다에 선생님께서「신길5동 430-25 합동주차장 주차장법 위반신고」로 민원 요청하여 합동주차장에「주차장법(민영노외주차장) 위반사항 시정지시(차량진출입로가 인도에 설치된 것을 차도로 변경 후 진출입로 설치)」[주차문화과-20957(2010.09.30)호]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차장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02-2670-3903 담당자 이상조)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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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 돌려서 답변하지 마세요 다시 질의 합니다
1.쟁점은 명확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보도를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토지소유자에게
"차량진출입로가 인도에 설치된 것을 차도로 변경 후 진출입로 설치"한 것과 당시 토지소유자가 이 행위로 인해 수사받을 당시에
검찰에 토지소유자의 행위가 위법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허위답변한 사실이 맞지요?

2. 당시 검찰에 제시한 문서 번호와 내용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그 허위공문서 작성했던 담당자와 결재라인 성명 모두공개해주세요

지금 담당자는 황당하겠지만 당시 공무원이 얼마나 부패했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게 회신주세요.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11.15 17:5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신길동 430-42 주차장 진출입로 설치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주차장에「주차장법(민영노외주차장) 위반사항 시정지시(차량진출입로가 인도에 설치된 것을 차도로 변경 후 진출입로 설치)」한 것은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에 의거 가로경관과에서 신길동 430-42 노외주차장 진출입로 도로점용자에게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를 보도에서 차도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010.9.20.발송한 바 있으며, 주차문화과에서도 2010.9.30. 시정지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수사관련 답변자료는 확인 할 수 없어 허위답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02-2670-3903 담당자 이상조)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