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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건축법위반 (23949 추가 내용)
등록일 2018.11.14 13:14
내용 전임 구청장 조길형과 전임 건축과 주무관 고철희가 여의도성모병원의 로비를 받아 민원인의 여의도성모병원 철골주차장 건축법위반 신고에 줄자를 늘어뜨리는 방법 등으로 지속적으로 허위보고를 하여 여의도성모병원을 검찰에 건축법위반으로 직접 고발하고자 하오니 아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1. 철골주차장(첨부1) A지점 높이가 8.364m가 맞는지?
2. 철골주차장(첨부1) B지점 높이가 8.321m가 맞는지?
3. 철골주차장(첨부1) C지점 높이가 3.712m가 맞는지?
4. C지점의 높이가 후방 지표면 높이보다 낮은 것이 맞는지?

높이는 레이저거리측정기로 난간 끝까지(첨부2)의 높이에서 난간 높이(첨부3)를 빼는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답변은 고발장에 증거물로 첨부할 계획이오니 22673, 22729번 참조하고 책임자 성명 명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배경*
여의도성모병원 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이하이나 항공사진 상 대략적으로 보아도 6~70% 정도의 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경 높이 50m 넘는 벽체형 주차타워를 우리 아파트 정면에 추가로 건축하여 압박감을 주고 있으며 건축초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무시하고 건축을 강행하여 완공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017년 1월경 공포감을 조성하는 초대형 종교벽화를 주차타워에 그려넣어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벽화철거 단체서명을 하여 구청과 여의도성모병원 측에 전달하였지만 민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철골주차장이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작물이라고 주장하나 공작물 주차장 허용높이 8.16m를 초과하고 인접대지와의 지표면 고저차가 3m 이상이므로 최고높이는 8.364m로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폐율 초과로 주차타워가 처음부터 건축허가가 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주차타워 건축허가취소 및 철거를 위해 검찰에 고발하고자 하오니 엄밀하게 측정하여 객관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11.21 17:47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구정발전에 관심가져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며, 기존에 신고하여 주신 여의도 성모병원 지상 공작물과 관련되어 관계 주무관으로부터 확인하고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작물 부분별 높이는 A지점 8.439m, B지점 8.390m, C지점 3.787m로 측정되었으며, C지점의 대지 레벨은 단순 측정방식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축조신고 시 제출된 도면을 통해 공작물 내부 바닥레벨보다 낮게 표기됨이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공작물 내에 설치되어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소방설비 일부로, 공작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아 내부 논의 후 필요시 관련 기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여 그 검토결과를 직접 안내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는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