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정말 철면피같은 답변만 하고 있네요. 구청장이 이런 사실알고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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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15 23:24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신길동 430-42 주차장 진출입로 설치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주차장에「주차장법(민영노외주차장) 위반사항 시정지시(차량진출입로가 인도에 설치된 것을 차도로 변경 후 진출입로 설치)」한 것은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에 의거 가로경관과에서 신길동 430-42 노외주차장 진출입로 도로점용자에게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를 보도에서 차도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010.9.20.발송한 바 있으며, 주차문화과에서도 2010.9.30. 시정지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수사관련 답변자료는 확인 할 수 없어 허위답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02-2670-3903 담당자 이상조)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청 공무원들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네요 1. "합동주차장에「주차장법(민영노외주차장) 위반사항 시정지시(차량진출입로가 인도에 설치된 것을 차도로 변경 후 진출입로 설치)」한 것은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에 의거 가로경관과에서 신길동 430-42 노외주차장 진출입로 도로점용자에게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를 보도에서 차도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010.9.20.발송한 바 있으며, 주차문화과에서도 2010.9.30. 시정지시 한 바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절대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했고, 귀청도로과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음에도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에 의거하여 진출입로를 보도에서 차도로 변경하라고 시정지시했다"고 답변한 것은 결국 법제처 유권해석와 상반된 부당한 직권남용 행위를 한 것 아닌가? 아니라면 명확하게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2. 당시 검찰사건 기록을 이미 제출했으니, 영등포구청에서 검찰청에 문서송부 요청하면 당사자로서 자신이 보낸 공문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신청하면 즉시 확인시켜줄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 요청하세요. 문서송부요청하지 않으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세요 차라리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과거 주차문화과 공무원들이 부패했거나 무능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청의 답변이 정 이런식으로 책임회피하기식으로 일관한다면, 언론사에 지역주민들의 과거 목격담(뇌물봉투 또는 직접 현금 손에 쥐어주는 것 목격한 지역주민들의 진술)과 지금까지 귀청의 답변내용을 모조리 제보하여 객관적으로 이같은 부패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었던 배경을 사회적 공론화시킬 것 입니다 |
답변일 | 2018.11.21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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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신길동 430-42 주차장 진출입로 설치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0.8.3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로부터『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설치되어 진,출입로로 이용될 보도 부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2010.9.20. 가로경관과에서 신길동 430-42 노외주차장 진출입로 도로점용자에게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를 보도에서 차도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주차문화과에서도 2010.9.30. 합동주차장에 「주차장법(민영노외주차장) 위반사항 시정지시(차량진출입로가 인도에 설치된 것을 차도로 변경 후 진출입로 설치)」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시 수사와 관련한 주차문화과 자료는 확인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차장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02-2670-3903 담당자 이상조)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