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차위반에 대한 정확한 내용 설명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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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18:16 |
내용 | 위반일시 : 11월 17일 위반장소 : 영등포동 3가 영중로8길14주변 단속조 : 11 11조 ->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차 확인 내용 : 위반된 위치/ 장소는 보기에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위치라고 보입니다. 주차한 위치도 상당히 넓고 맞은편에도 차량들이 주차되어있습니다. 저녁시간에 주차를 진행하였고 120다산콜에 접수가되어 단속 공무원이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였는데 이 도로 상태에서 왜 단속조 11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떻게 위반인지 확인 해주시고 피드백 주세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설명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8.11.26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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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일시에 ‘영중로8길 14(마사회) cu편의점앞 불법주정차 단속요망’ 이란 내용으로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응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선생님의 차량 외 다수 차량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선생님의 차량을 단속하게 된 점은 대단히 유감이오나 주·정차 허용 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 주차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불법주정차에 해당되는바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적발시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민원접수-단속현장 확인 및 행정조치-피처분자 적발사실 확인’ 간에 부득이 존재하는 시간차가 있는 점, 또한 불법주정차의 특성상 현장에서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차량이 이동한 뒤 같은 위치에 제3자가 불법주정차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11조’라 명시된 내용은 현장 단속반의 순번명칭으로서 단속안내장 오른쪽에 명기된 위반사항 번호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위반내용으로 명시된 ‘주차방법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사항에 해당함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담당자:박미선, 2670-3991)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