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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양평 13구역 조합장의 전횡에 강력한 행정지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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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19 07:34 |
내용 | 유희동조합장은 양평13구역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원권리보호에 앞장서야할 당사자가 오히려 온갖 거짓말과 감언이설로 판단능력 없는 연로하신 조합원들에게 강제적으로 구역해제를 할수 밖에 없다며 12월 5일 직권으로 구역해제 총회를 연다고 문자로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희동의 임기는 11월 9일 만료되었고 이사회는 구성조차 안되며, 지난 11월 16일 대의원회의가 무산된 상태에서 절차상 하자 투성이라 우리정관 제 20조를 포함 도정법에도 위배되어 12월 5일 유희동이 직권으로 개최하는 총회는 법적으로도 개최가 불가능한 총회입니다. 또한 그역해제는 단순히 임기가 끝난 조합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없는 안건이라 논리적으로 총회로서 가름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유희동은 구역해제로 인한 매몰비용에 대해 사기, 협박에 에 가까운 거짓말로 노인들을 겁박하고 있으며, 시공사의 입장과도 반대되는 거짓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에게 무조건 구역해제 동의서에 사인을 받은 후 구청에서 하라고 했다며 총회를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장님! 13구역 조합장이 그 직위를 이용해 명백한 사해행위를 서슴없이 행하여 직권으로 강행하는 불법 총회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에서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양평13구역 주민 공청회를 열어주셔서 모든 조합원들이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답변일 | 2018.11.27 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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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양평 제1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양평제13 재개발구역의 총회개최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내용은 관련규정에 따른 충분한 검토(서울시 질의 및 법률자문 등 포함) 후 총회 결과의 적정여부를 검토 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인 양평제13구역 조합측에는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사업 관련사항(매몰비용, 시공사입장 사실확인 등)을 충분한 검토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참고로 양평제13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 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결정하 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구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전유리, ☎ 2670-35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