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영등포 구청장님! 당신들이 공무원 입니까? 강도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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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18 04:12 |
내용 | 영등포 구청장님!자동차 세금이 밀렸다고 강제로 끌고가서 팔아 버리는것 까지 좋다 이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후지고 똥차라도 운행하는 자가용인데 2천원은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를 않아서 직접 확인해보니 자동차를 끌고간 중간 업체가 주차비용으로 다먹고 2천원 남아서 그 2천원을 세금에서 감액해 놨더라구요 이런짓은 범죄가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국가가 국민에게 할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그 중간 업체와 공무원이 짜고 100대 이상은 해 먹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제 차가 당해서 이런다기 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당할까봐 지금이라도 이런 못된 행정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을 징계라도 해야 이런 행정처리가 멈추어 질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요 공무원들과 중간 업체의 해 먹기 범죄 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적폐 사례들이 핫한 정치적 이슈에 묻히지 않고 담당자에게 잘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청원 조회 숫자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봐 주시는것이 이 청원 게시판의 참 뜻일 것입니다 |
답변일 | 2018.11.21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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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에 주시는 귀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가 신청한 민원을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체납차량 단속업무 위탁 및 상습체납차량(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차량) 단속계획에 따라 2009.10.16. 고척2동마을공동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양천구에서 단속하여 우리구로 공매의뢰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공고절차를 걸친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468,000원에 낙찰되었으며 체납처분비로 449,000원이 우선 지급된 후 차액 19,000원이 체납액에 배분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체납처분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및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구는 공개모집 과정을 거친 외부업체와 협약체결에 따라 공매과정에서 압류차량 견인, 보관, 감정, 인터넷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견인료, 보관주차료, 차량관리비, 감정비, 인터넷등록비, 수수료 등을 해당 업체에 지급된 것입니다. 또한 공매는 매각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공매진행이 완료되어 낙찰자를 선정하기 전에는 정확히 낙찰금액을 알 수 없는 것이며, 비록 낙찰금액으로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소액이라도「지방세기본법」제72조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 체납처분비는 체납세액에 우선하여 지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강제집행 등을 함에 있어 납세자와 더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