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참으로 뻔뻔한 공무원들이네요. 해를 손바닥으로 가리는 격이지요.부패의혹냄새가 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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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2 12:13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신길동 430-42 주차장 진출입로 설치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0.8.3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로부터『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설치되어 진․출입로로 이용될 보도 부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2010.9.20. 가로경관과에서 신길동 430-42 노외주차장 진출입로 도로점용자에게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를 보도에서 차도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주차문화과에서도 2010.9.30. 합동주차장에 「주차장법(민영노외주차장) 위반사항 시정지시(차량진출입로가 인도에 설치된 것을 차도로 변경 후 진출입로 설치)」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시 수사와 관련한 주차문화과 자료는 확인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차장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02-2670-3903 담당자 이상조)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청은 위와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1. 귀청 도로과에서는 보도에 차량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했고, 이는 관련 도로구조법령과 기준에 의한 것 입니다. 따라서 합동주차장 운영주에게 차량진출입로를 설치하라고 한 것은 도로과의 입장에 배치된 것인데, 어떤 법적 기준으로 이렇게 위법하게 진출입로를 임의대로 변경하라고 한 것 인지요? 2. 보도를 주차장 운영자가 임의대로 차량진입로로 공사할 수 있는 것 인가요? 특히 이 토지들이 건축법상 도로라서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이같은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이같은 직권남용행위를 기안한 담당자와 결재라인들의 공무원 명단을 밝혀주세요. 해를 손바닥으로 가리는 격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것 인정하세요. 끝까지 이런식으로 책임회피하면 지금까지 주고받은 내용 언론사에 제보해서 영등포구청 공무원들의 부패행위가 만연해 있었음과 이를 끝까지 비호하려는 현재의 공무원들의 비리를 알리겠습니다 |
답변일 | 2018.11.27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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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신길동 430-42 주차장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차장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02-2670-3903 담당자 이상조)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