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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무분별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개선 요청
등록일 2018.11.20 08:40
내용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 예술성, 창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하여 중소업체의 낙찰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첨부와 같이 시정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도시계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계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11.22 10:2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구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무분별한 협상에 의한 계약발주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8.10.25. 발주한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고가차도 철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과 관련하여 단순히 귀하께서 말씀하신 영등포로터리의 교통개선에 국한된 용역이었다면 일반공개경쟁입찰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용역은 입찰 제안요청서에도 자세히 공개하였듯이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을 위한 교통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 및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영등포구의 상징공간(랜드마크) 조성과 활용방안 기본구상(안) 마련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용역임을 말씀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기념탑, 기념비, 조각상 등 예술성,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련규정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본 용역에서 요구하는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의 전문성과 기술성 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의 상징공간(랜드마크) 조성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창의성과 예술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용역으로 입찰공고시 사업책임기술자를 도시계획분야 기술자로 선임하도록 하였고, 분야별 교통 등 관련 전문가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해 2개 업체가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하도록 입찰공고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입찰이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용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김규태, ☎ 2670-355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