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재개발13구역 행정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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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11:40 |
내용 | 양평13구역 재개발 상황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양평13구역은 조합장의 전횡으로 재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조합장은 구역내 5층건물을 소유한자로 조합장 건물은 재개발 초기에는 뒷골목으로서 임대율이 낮아 공실이 많았으나 바로 인접해서 대형건물이 입주해 임대사정이 좋아지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조합원총회 등 합법적인 절차도없이 구역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재개발의 기본원리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전파하여 재개발시 많은 손해가발생 집만 날린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구청에서는 수수방관만 하지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재개발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여 주기를 청원 드립니다 |
답변일 | 2018.11.27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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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양평 제1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양평제13 재개발구역의 총회개최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내용은 관련규정에 따른 충분한 검토(서울시 질의 및 법률자문 등 포함) 후 총회 결과의 적정여부를 검토 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인 양평제13구역 조합측에는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사업 관련사항(매몰비용, 시공사입장 사실확인 등)을 충분한 검토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참고로 양평제13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 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결정하 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구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전유리, ☎ 2670-35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