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행정지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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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10:32 |
내용 | 11월16일 대의원회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유희동 조합장이 열고자하는 구역해제를 위한총회는 불법이니 구청의 강력한 행정지도 바랍니다 |
답변일 | 2018.11.27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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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양평 제1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양평제13 재개발구역의 총회개최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내용은 관련규정에 따른 충분한 검토(서울시 질의 및 법률자문 등 포함) 후 총회 결과의 적정여부를 검토 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인 양평제13구역 조합측에는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사업 관련사항(매몰비용, 시공사입장 사실확인 등)을 충분한 검토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참고로 양평제13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 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결정하 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구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전유리, ☎ 2670-35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