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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양평13구역 조합장해임 및 조속한사업진행을 위한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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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19 21:47 |
내용 | 구청장님께 호소합니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원권리보호 및 개발을 적극추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13구역의 유희동조합장은 본인의 사욕에 눈이멀어 조합장으로서의 본분을 버리고, 오히려 온갖 거짓말과 감언이설로 재개발사업의 절차및 현상황에 대하여 판단을 어려워하시는 연로하신 조합원들에게, 강제적으로 구역을 해제 할 수 밖에 없다며 12월 5일 직권으로 "구역해제 총회"를 개최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합장 유희동의 임기는 이미 11월 9일 만료되었고, 이사회는 구성조차 안되었으며, 지난 11월 16일 대의원회의도 무산된 상태이므로 절차상에도 하자이며, 우리정관 제 20조를 포함 도정법에도 위배되어 12월 5일 유희동이 직권으로 개최하고자하는 총회는 법적으로도 개최가 불가능한 총회입니다. 또한, 구역해제는 임기도 끝난 조합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없는 안건이라 논리적으로도 총회로 가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희동은 구역해제로 인한 매몰비용에 대해 사기,협박에 가까운 거짓말로 조합의 어르신들을 겁박하고 있으며, 시공사의 입장과도 반대되는 거짓말로 어르신들에게 무조건 구역해제 동의서에 사인을 받은 후 구청에서 해제하라고 했다며 총회를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장님! 13구역 임기도 만료된 조합장이 그 직위를 이용해 직권으로 강행하는 불법 총회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역은 일몰제에 해당하는구역도, 조합해산가능구역도 아닙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도 났고, 조합원분양신청도 완료된 구역인데,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이 걸린 재개발사업이 조합장의 사욕때문에 사업의 지지부진함을 넘어 구역해제 운운하고있으니, 유희동은 더이상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사람입니다. 양평13구역의 개발 및 영등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장님의 관심과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구청에서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양평13구역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답변일 | 2018.11.27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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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양평 제1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양평제13 재개발구역의 총회개최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내용은 관련규정에 따른 충분한 검토(서울시 질의 및 법률자문 등 포함) 후 총회 결과의 적정여부를 검토 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인 양평제13구역 조합측에는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사업 관련사항(매몰비용, 시공사입장 사실확인 등)을 충분한 검토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참고로 양평제13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 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결정하 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구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전유리, ☎ 2670-35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