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건축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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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2 16:19 |
내용 | 여의도성모병원 건축법위반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철골조립식주차장 내의 시설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주차요금징수부스)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가설건축물 철거시정명령은 하였는지요? |
답변일 | 2018.11.27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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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발전에 관심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며, 기존에 신고하여 주신 여의도 성모병원 지상 가설건축물과 관련되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해당 가설건축물은 ’18. 11. 16. 답변드린바와 같이 처리하였으며, 공작물에 부속된 시설물(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내부 논의 후 필요 시 관련 기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여 그 검토결과를 직접 안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는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