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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국민들 돈뺏으니 기분 째지냐?
등록일 2018.11.28 03:14
내용 자동차 세금이 밀렸다고 강제로 끌고가서 팔아 버리는것 까지 좋다 이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후지고 똥차라도 운행하는 자가용인데 2천원은 너 무 심하잖아요? 이런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를 않아서 직접 확인해보니 자동차를 끌고간 중간 업체가 주차비용으로 다먹고 2천원 남아서 그 2천원을 세금에서 감액해 놨더라구요

1.문제는 돈내고 주차하는 개인 사유지 주차장에서 끌고가서 팔아 버렸다는점

2.차를 끌고가서 팔면 대충 얼마가 나올거란걸 알았고 팔아 봐야 세금을 갚을 수 없다는걸 알면서도 체납처분비를 벌기위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강제 견인하여 팔아 버린점

3 .38세금 징수과에서 답변 태도가 46만원 체납 처분비 정도는 통상 금액이라며 국민들 재산 빼앗는 행위를 합법적 공권력 집행 이라며 포장 하는점

4. 당신들이 우습게 아는 46만원을 어쨌던 국민한테서 뺏어 갔잖아요? 이미 형사 고발은 해 놓았고 민사소송도 없는돈을 짜내서라도 빼앗긴 46만원을 찾기 위해 할것이고 앞으로는 그 어떤 명분이라도 국민에게서 10원 짜리도 못뺏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합법적이라고 우겨 대는 행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것입니다

5.제가 지금까지는 박원순 시장의 잠재적 지지자 였다면 내돈 46만원을 우습게 알고 뺏어간 박원순 시장을 앞으로는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는 점도 밝힙니다

징수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징수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11.30 16:1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에 주시는 귀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체납처분비에 대한 설명은 2018.11.21. 회신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귀하 소유의 자동차가 체납처분인 공매가 진행된 상황 및 그 이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2009년 당시에 납세의무가 있는 자동차세 13건 및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무보험과태료 등 다수의 지방세 및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어서 양천구에서 단속하여 우리구로 이관되었으며, 이관된 후에도 세금의 납부가 전혀 되지 않아 공매처분이 진행된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 납부한 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공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계속해서 발생되는 자동차세 등의 누적에 대해서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