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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축현장 인근 피해 주택에 구청 담당자는 직무유기하지 말고 처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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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0 12:21 |
내용 | -구청 관계자는 피해 주텍에 대하여 대책을 내 놓으세요 -사실관계를 공개해 주시고 직무유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 10페이지에 작성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8.12.13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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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신길동 4039 외1필지상 신축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항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청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관계주무관으로 하여금 확인한 바, 위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사항(건축물 균열 및 처짐 등)과 관련하여 보수·보강 범위에 대한 의견차로 민원해결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도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근본적인 민원해소 방안을 수립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민원협의 진행사항 확인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전철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노을, ☎2670-371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