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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차문화과 CCTV 담당자의 업무태만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등록일 2018.12.11 15:29
내용 저는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에 거주하는 백재훈이라고 합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대교아파트와 인근 아파트는 40년 가까이 노후한 아파트로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넘처나는 주차수요을 감당하지 못해 퇴근시간에 길에 차를 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11월 장미아파트 입구에 주차위반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주차 현실은 감안한 행정인가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라
저는 대교아파트 동대표로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도 주정차 위반 CCTV가 생겼으며, 주정차위반 사실 조차 알지못한 채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정차단속알리미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모든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고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의도의 주차현실과 입주민이 고연령대, 그리고, CCTV 가 설치된 바로 인근에 상가가 있어 수시로 주정차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차위반 CCTV의 설치, 그리고 불필요한 범법자를 막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가입은 필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CTV 안내 네온사인에서 본 기억으로 11월 말까지 시범실시 기간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저는 항상 주차하던 곳에 주차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연달아 2개의 주장정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주차문화과에 확인 결과 3개가 더 발부되어 총 5개의 과태료가 부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범실시 기간이 11월 말로 착각한 저의 생각이 과태료 처분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11월 22일 최초로 CCTV단속에 걸렸을 때부터 마지막 5번째 위반때 까지 저는 이미 가입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로
어떤 문자메세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최초 단속 시점에 주정차단속 문자메세지를 받았다면, 그 후부터 저는 더이상 위반 지점에 주차를 더이상 하고, 과태료 처분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단속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주차문화과 담당인 박미선씨의 말에 의하면 본격 가동에 맞춰 CCTV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죄송하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위반 사실 인정하고 5건의 과태료 기꺼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업무 태만이 아니었으면, 제 착각에 의한 주차위반은 저지르지 않았을것입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에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스티커 미부착으로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 동일 장소에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민원업무를 사전경고 안내 메세지를 전송함으로서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상황이 저만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양산하는 업무태만, 주차위반을 해야 하는 주차현실은 감안하지 않고 구민을 과태료 대상으로만 보는 이러한 행정이 구청장님이 구현하시려는 영등포 행정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12.13 13:5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이용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선생님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경위를 조사한바 신규 CCTV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 수행 프로그램 업데이트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기간 중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프로그램과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간에 일시적으로 충돌 장애가 발생하여 일어난 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자알림서비스 위탁 업체에 장애 예방 노력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동통신 회선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담당자:박미선, 2670-3991)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