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석면공포로 피해받는 신길3구역 인근주민들에 대한 대책요청 |
---|---|
등록일 | 2018.12.14 09:22 |
내용 | 저는 신길3구역 재정비 촉진지역과 인접한 신기목련아파트 주민입니다. 우리아파트 주민들은 철거과정에서의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신길자이아파트 주민의 철거공사장 석면사진 제보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석면분진 재측정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어 공사재개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길 자이아파트 측에 문의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과를 보면 공사가 중지된후 민원을 제기한 신길자이아파트 주민들과 구청, 노동청, 조합측4자가 재측정시 주민들의 입회를 보장하기로 했지만 막상 재측정(11월8일~22일)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공사장 출입이 거부되었고 주민들은 공사장 입구에서 현장직원들과 함께 참관(11월 14일, 15일 참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15일 공사장 입구에서 참관하던 주민이 공사장 입구에 육안으로 보이는 석면조각을 발견했고 측정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측정업체(로스피코리아)에 검사의뢰 했습니다. 검사결과 발견된 석면조각은 석면을 13%를 함유한 고농도 석면으로 밝혀졌습니다. 재측정에서조차 석면잔재물이 발견되었으니 재측정의 신뢰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길자이아파트 측에서는 공사재개된 경과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철거공사장의 남은 석면잔재물 수거와 처리가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해명을 요구하는 대표회의 측 공문을 구청과 노동청에 보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조차 받지 못했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구청 환경과 노동청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재측정시 발견된 석면조각이 외부에서 반입된 것일 수도 있다는 조합측 입장을 헤아려 어떠한 조치를 내리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철거파쇄물만 남은 상태인 공사장에서 하루 이틀 작업하고 잔재물처리를 완료했다는 철거업체의 답변을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까? 석면잔재물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폐기물처리 증명서라도 보여달라니 정보공개청구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석면문제는 3구역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간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석면문제는 고통을 넘어 공포와 분노를 유발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고충을 중심에 두고 업무처리를 해야하는 구청에서 어떻게 재측정에서조차 직무유기하는 태도로 석면잔재물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철거업체의 결과만을 되풀이하며 문제없다는 무성의한 대응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철거전 실시한 사전석면조사자료에 따르면 석면은 3구역 전체의 20%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철거 막바지단계이지만 철거파쇄물을 이동 운반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석면먼지가 날린다고 하니 주민들의 공포는 더욱 더해가는 상황입니다. 빠르고 성의있는 조치 부탁드립니다. 1.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는 주민 설명회와 구청장 면담을 요청합니다. 2.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재측정을 요구합니다. 3. 재측정 관련한 구청측 담당자의 직무감사를 요청합니다. |
답변일 | 2018.12.19 09:08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 현일입니다. 먼저 신기목련아파트 주민이신 귀하께서 주로 생활하시는 신기목련아파트 인근 신길3재정비 촉진구역 철거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8.10.23.(화) 사업주에 폐슬레이트 조각 발견으로 석면폐기물 처리에 철저하도록 하였고, 지정폐기물의 분리보관 미이행으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석면관계기관인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 전면중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현장 확인을 수차례 실시하였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2018.11.15일 폐슬레이트 조각이 나왔다는 신고사항은 2018.11.16일 검출된 지역에 대한 재조사작업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공사 전면중단 기간 중이었으며 동 폐석면 조각은 석면함유 잔재물 수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폐기물배출자가 적정보관 장소에 보관 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운반․처리하였으므로, 인근 주민에게 위해(危害)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니 양지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신길자이아파트 대표회의 측 공문에 대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것과 관련, 우리 구에서는 민원회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길3구역 철거 공사 중지기간 중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폐석면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의 내용중 주민설명회와 구청장 면담 요구사항은 회신문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구 환경과(담당 권종우 ☎ 2670-3470 이메일주소 hikim1999@ydp.go.kr, 팀장 김병찬 ☎ 2670-3468, 과장 김규태 ☎ 2670-3473)로 문의바라며, 끝으로 귀하를 비롯한 신기목련아파트 세대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