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부정주차 요금에 대한 불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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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3 21:24 |
내용 | 본인은 지난 10월경 당산구청 건너편에서 볼일이 있어 거주자주차구역에 잠시 주차를 한적이 있습니다. 볼일을 본뒤에 돌아와보니 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제가 부정주차를 한것은 시인하나, 요금이 상상외로 비싼 60,000원입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시설관리공단에 문의를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부정주차를 하게되면 견인을 하게 되는데 그 견인의 금액에 해당되는 액수가 부과된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견인을 해가시지, 그어떤 수고도 안하고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을 부과하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견인을 해갔으면, 견인차가 출동하였을 것이고, 출동비용과 보관비용이 산정되었을 텐데 마치 견인하지 않고 금액만 부과된게 다행이 아닌가 하는 해석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견인을 해갔으면 타당하게 이 금액이 산정된것을 받아들일수 있으나, 견인도 안해놓고 높은 금액을 견주어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조항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법조항을 검색해봐도 알수 없고,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전화로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주자주차 소유주의 한달 사용금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이번엔 견인에대한 언급은 전혀없이 조항을 얘기하면서 주차장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주차장법이라 하여도 교통법보다도 더한 과중한 액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저의 이의신청도 이유없어 반려되었고, 이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아 여쭙고자 합니다. 시설공단의 답변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견인에 대한 내용이냐, 아니면 주차장법에 대한 것이냐...부과금액이 산정되는 내용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주차장법의 어느 조항이길래, 각 구별로 부과금액이 상이하며, 우리구는 무엇때문에 이렇게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인지요? 그 기준은 무엇인지요? 불법주차요금도 5만원입니다. 경감되면 3만원정도 아닌가요?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얼토당토한 금액을 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답변일 | 2018.12.18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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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의견과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는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의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의 경우 점용 주차면 1구획당 공영노상주차장 2급지 기준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은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며,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 제2항에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내 부정주차에 대한 요금은 자치구별로 상이한 상황입니다. 평소 부정주차 요금에 대한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부정주차 요금관련 타 자치구와 비교, 검토 하였으며, 내년에 부정주차 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대한 개선 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주차문화과 조윤민(☎.02-2670-3994)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