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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이하 24906 [주차문화과 CCTV 업무담당자 업무태만]에 대한 영등포구청 답변에 대한 재질의
등록일 2018.12.13 14:43
내용 12월 11일 주차문화과 CCTV 업무담당자 항의 건에 대한 답변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항에 대한 경위를 조사한바 신규 CCTV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 수행 프로그램 업데이트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기간 중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프로그램과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간에 일시적으로 충돌 장애가 발생하여 일어난 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질의 합니다.

12월11일 주차문화과와의 전화통화상에서는 11월 22일부터 최종 12월 4일까지 단속되어 과태료 처분 5건을 받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하 사항 재질의 합니다
첫째 11월22일부터 12월4일까지 대략 13일 가량 주차단속 알리미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
이것을 일시적인 장애라고 할 수 있는지요?
해당 CCTV (장미아파트 입구)의 일시적인 장애는 언제 부터 언제까지 발생해서 최종 조치는 언제 완료되었는지요?

둘째 제게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을 문자알림서비스 위탁 업체로 돌리셨는데 그럼 영등포구청에 잘못이 없다면, 문자알리미서비스 위탁업체가 제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하는 영등포 구청의 답변 내용입니다.
○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자알림서비스 위탁 업체에 장애 예방 노력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동통신 회선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KT아현기지국 사고로 인해 여의도에 살고 있는 저는 단 하루동안 인터넷 장애를 겪었습니다. KT는 이에 대해 1개월간의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합니다.

너무 대조됩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변명과 모든 피해를 받아달라고 이해를 구하기만 하려는 영등포 구청의 답변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12.18 16:0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답변드린 내용에 불만족하신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이용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선생님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지역 무인단속 CCTV가 단속을 개시한 11.21.(목)부터 서비스 장애가 있어 12.05.(수) 복구완료하였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부과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나, 위 기간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과취소가 가능하니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관련 절차 진행을 위해 의견진술 신청서를 아래 ①~③ 중 1가지 방법을 택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주차문화과 홈페이지(http://traffic.ydp.go.kr/) 및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www.ydp.go.kr) 메인화면의 “주정차위반조회”란 클릭하여 내용입력
② 차량번호,단속일시,단속장소,연락처,진술내용 등을 작성하여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팩스(2670-3642) 발송
③ 주차문화과 방문 후 사무실에 비치된 의견진술 신청서에 내용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심의 후 결과를 우편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담당자:박미선, ☎02-2670-3991)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