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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아파트 입구 위험시설 조치 요청
등록일 2018.12.13 13:24
내용 안녕하세요
몇년째 아파트 입구에 방치된 폐허가 된 위험시설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공터입니다.
미관상 좋지 않기도 하지만 공사장의 가림막등 시설이 노후되어 강풍이 불거나 하는 날에는 구조물이 많이 흔들려
위험합니다. 느슨하게 풀린 철근 구조물들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문제도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출입구에서 일반 보도로 이어지는 인도가 이 위험한 시설쪽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아기엄마나 아이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상태입니다.

단체 민원을 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유지이기때문에 구청에거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 도로의 경계이기도 한데 너무 구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인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사유지에 공적 개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폐허가 되어 위험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보강해 달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요즘엔 공사장 주변 가람막도 디자인을 고려하여 깔끔하게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동구의 한 공사장을 지나가다 보게되었는데 공사장 가림막에 걷기 운동에 대한 홍보를 일러스트를 이용하여 설치해 놓았는데 보기도 좋지만 구민건강증진 홍보활동도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 면을 구정 홍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길역 주변이라서 유동인구도 많아서 홍보효과도 좋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알고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구민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주시리라 믿고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12.18 17:1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장기 방치된 건축공사장으로 불편을 겪으시는 사항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당해 건축공사장은 2015. 6월 건축허가 이후 기존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경남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재로서는 공사장 가림막 정비가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사유재산 소유자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 건축관계자에게 대지 내 청결 유지 및 안전상 조치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김태영, ☎2670-3687)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