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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일조권및조망권 침해로인한 공사중지및 감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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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7 10:49 |
내용 | 소재지:영등초구양평동4가 235-1 외3필지 건축주:주식회사 지우개발 당초 3층건물이었으나 9층으로 허가를 득하여 현재5층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방도로를 사이에두고 한쪽은 준공업지역 반대쪽은 2종주거지역 으로 나뉘어 있어 주거지역에있는 저희집에 일조권및조망권에 막대한지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6층도 아니고 9층이 허가가 날수 있으며 소음진동 비산먼지는 참을수 있으나 영구적인 일조권,조망권 침해는 방치해둘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등을통하여철저히 조사하셔서 공사중지등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십시요 시정이않될경우 각종소송도 할예정입니다. |
답변일 | 2018.12.20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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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완신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양평동4가 235-1 외 3필지 건축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시는 탁완신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일조권에 대하여는 건축법 상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준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당해 건축물은 일조권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조망권은 건축법 상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므로 일조권 및 조망권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간 민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에게 본 민원사항을 알리고 건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상호 간 협의하여 민원사항 해소토록 협조요청 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기웅 ☏2670-36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완신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