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결국 도로과에서 근거없이 법원에 허위답변한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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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4 18:01 |
내용 | 귀청의 2013.8.7자 (도로과 347) 내부협조요청 공문을 공개했으나, 정작 필요한 각 부서의 의견서가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이 내부협조공문에 의거한 각 부서별 협조회신 문서를 공개해주세요 공개내용 ? 공개내용: - (건축과) 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 ? 부존재 내용: 부동산정보과, 도시계획과, 치수과, 가로경관과, 주택과 회신 공문 _____________ 귀청은 내부협조문서 공개요청에 대해 위와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소송을 담당했던 도로과에서 부처간 업무협조문서를 받았다고 한 것이 허위라는 것이지요? 내부 협조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나요 참 영등포공무원들은 직무유기,직권남용에 이어 부패의혹, 허위공문서작성 캐릭터까지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 내부 협조문서가 없었다면 공소시효 남아있는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도로과에서 져야겠지요 |
답변일 | 2018.12.20 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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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도로과-347(2013.8.7.)호 문서에 대한 부서별 회신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하여 우리 구에 대한 입장을 변론하기 위해 건축과 등 관련부서에 협의[도로과-347(2013.08.07.)호]한 문서를 공개하였고, 각 해당부서에서 그 당시 회신문서 존재여부 확인 후에 정보공개 또는 부존재로 처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영등포구청 도로과(담당 허종현, ☎2670-381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