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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아이돌봄서비스 주52시간 제한관련 대안 제안 요청
등록일 2018.12.14 15:32
내용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이용중입니다.
12일 오후 6시 반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음달 서비스 신청서 작성안내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인상에 대한 안내 문자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시간당 7,800원에서 9,650원으로 한번에 24%나 인상된것에 대해서는 일단 차치하고,
주52시간근로 준수를 위해 1.1일부터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 도우미를 추가배치하겠다는 내용이
문자 말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우미 추가배치요? 두돌도 안된 어린 아기가 어느날 갑자기 낯선 사람과 단둘이 남겨지게 되는 상황이
매주 반복된다는 말인데, 영아에게 주보육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종일제 돌봄에 있어서 도우미 추가배치는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도우미선생님의 근로권을 부정하고 무조건 52시간 이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건 아닙니다만,
아이의 인권은요? 아이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렇게 무책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그것도 시행일을 보름정도 앞둔 임박한 시기에 통보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합니다.

영등포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정책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의 운영자로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전에 제대로 된 안내를 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하실 수는 없겠지요.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문자로, 업무시간이 끝난 시간에, 13, 14일에는 직원전체 워크숍으로
휴무라는 통보와 함께 보낸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이런 사항은 적어도 3개월전에는 정해서 미리 안내를 하고,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에는 별도로 유선안내를 통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문의전화조차 넣을 수 없는 시간에 문자하나 달랑 보내고 바로 다음, 다다음날은 워크숍으로 휴무라니요?
이건 직무유기아닌가요?
12일 오후6시반에 공지 문자를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52시간이상 아이를 맡겨야하는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던지,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준다던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문화지원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다문화지원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12.19 10:1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19년 1월1일부터 돌보미선생님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같은 돌보미선생님의 추가시간 이용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조하여 돌보미선생님의 추가 배치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공지가 늦어 안내를 뒤늦게 드린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안내절차에 관하여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불편을 드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센터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담당자:장은정 ☎02-267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