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구청장님 민원 내용은 읽어보시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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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23 19:25 |
내용 | 구청장님 제가 합의내용은 만족합니다. 다만 제가 합의를 본 내용과 다르게 추가로 발생한 수리 부분에 대해서 K카 직영점에서 트렁크 도색을 다시 해주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수리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가 없어서 민원을 제기 한것 입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보증범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이건은 부분 도색도 아니고 전체 도색이며 탈부착은 기록부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사진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8.12.28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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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우리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18.12.24. 우리구‘구청장에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구청장님 민원내용은 읽어보시는지요』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2018.12.17. 기 민원 제기하신 중고자동차 전체도색 및 트렁크 탈부착에 대한 고지의무 관련, 우리구 민원답변 내용에 불편함을 느끼시고 그간 민원신청 후 일부만 조정되어 민원을 재신청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께서 재차 민원 제기하신 중고자동차 전체도색 및 탈,부착은 기록부에 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상 체크항목이 없으며, 법적 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는 사적계약 당사자인 이용자와 사업자와의 이용계약에 관한 분쟁시 민원인의편의를 위해 ‘구청장에 바란다’를 통해 민원처리를 지원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위반 사항이 아닌 경우 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어 선생님의 불편함을 충분히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영등포구 주차문화과(담당: 백건필 ☎2670 - 3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