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신길3구역 석면관련 집단민원에 대한 구청의 해명을 재차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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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26 12:01 |
내용 | 신길 3구역 석면잔해 처리가 잘 되었는지 주민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민들의 현장 출입을 승인하라! 신길3구역 인근주민 327명의 서명으로 제기한 집단민원(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번호:24123)에 대한 12월 21일 구청의 답변은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재차 민원을 제기합니다. 석면은 노출 후 긴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며 소량의 노출로도 치명적인 ‘침묵의 살인자’로 비유됩니다. 막연한 석면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지 않은 채로 덮어두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일방적인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인접지역 주민으로서 그것이 안전하게 해체되고 처리되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피해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과 과정] 신길 3구역은 올 8월20일부터 철거가 시작되었으며 인근 주민이 찍은 현장내 폐슬레이트 조각 사진 민원제보로 철거공사가 중지(10월23~11월26일)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 조합측, 구청과 노동청 담당자가 모여 토양오염측정기관에 재측정을 의뢰하고 주민들도 현장내 참관을 하기로 사전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측정이 시작(11월 8일~11월 22일까지 진행)되자 사전합의를 무시하고 주민들은 배제한 채 재측정이 실시되었는데 공사장 바깥 입구에서 참관하던 주민에 의해 석면조각이 또 다시 발견되었고 (11월15일) 구청과 노동청 담당자들은 발견된 석면조각이 시정지시 기간(11월16일)에 처리되었으니 주민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번호 24109) 이어서 주민 327명의 서명과 함께 공식해명과 대책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주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할 의지조차 없는 구청의 답변에 아래와 같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 주민과의 사전합의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구청은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석면농도 재측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공사장 출입제한은 안전사고 우려 및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석면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남부지청의 주의하라는 지시에 따라 참관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안전선 밖에서 참관하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구청은 이번 문제가 3구역 전체지역에서 석면조각이 겨우 두 조각 발견된 것일 뿐이며 그 두 조각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했으니 아무 문제없다고 파악하시는 것입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철거전 3구역 석면해체작업 후 비산농도측정결과에서는 석면이 미검출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가림막으로 둘러쳐져 주민의 출입이 차단된 철거 현장에서 석면잔재물이 주민에 의해 외부에서 사진이 찍히고 재측정시 현장 입구에서 또다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철거전 석면해체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석면민원 제기 후 노동청, 구청, 조합, 주민대표 4자 논의 테이블에서 주민입회하에 재측정을 하겠다고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주민들의 현장 출입통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한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인 것이며 철거현장 주변 주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한 형식적인 재조사 절차였음을 의심케 합니다. 또한 철거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에 뒤늦게 이 사건의 진상을 알게된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해 부실한 석면해체작업을 한 조합측의 부도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자의 편에 서서 3구역 철거과정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구청이 재측정에서조차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게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진정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실한 석면해체 작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사중지와 공사재개명령은 노동청의 소관이지만 공사장내 작업환경과 현장 노무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관할하며 공사장 인접지역의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구청의 관할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남부고용노동지청 강규웅 감독관 통화) 그런데 안전사고 또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라는 노동청의 권고사항이 왜 사전합의한 주민대표들이 현장 조사에 입회하는 것을 막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염려된다면 사전합의자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민들을 참관시키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시키는 최선의 방책 아니겠습니까? 2. 공사재개의 의혹을 해명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구청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주민들께서 공사장에 남아있는 폐기물 이동, 운반과정에서 석면이 비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법적 의무측정대상이 아니지만 우리구에서 신길3구역에 대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산 석면농도를 측정의뢰하여 그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전 석면해체 후 구청에서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한 비산농도 측정결과에서는 석면이 미검출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중 두 번이나 석면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산농도측정은 상식적으로 철거전 석면해체 작업 후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바닥에 떨어진 석면먼지를 날려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다 부서져 열린 공간에서 석면비산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비산농도를 다시 측정해 주시겠다고요? 또다시 주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 주민설명회와 구청장 면담요청 건에 대한 구청은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구청장 면담 요구사항은 회신문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바랍니다. 주민참여 보장하는 재측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신길3구역의 철거 대상건물의 철거 작업시 석면의 비산도를 측정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미 거의 모든 건물이 철거된 상태임으로 측정을 해야할 근본적 원인물이 없어졌음으로 사실상 의미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항의 답변은 2항의 답변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3번사항의 답변을 보고 피해조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2번 사항을 답변을 하였습니다. 앞전에는 근본적인 원인물이 없어졌음으로 사실상 의미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3번 사항과 같이 답변한 당사자가 다시 피해조사 집단민원을 받고 나서는 스스로 의미없다고 말한 비산농도를 다시 측정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웃겠습니다. 이런 모순되는 답변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나 구청장면담 요구사항을 회신문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주민을 우롱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과 조치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신길3구역의 거의 모든 건물이 철거된 상태이므로 지난 번 공사중지 기간 재측정은 토양오염도 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측정이 이루어지려면 다시 철거중단이 필요할 것이고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철거중단을 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1. 현장출입은 구청장의 승인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거 현장 내 석면잔재물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직접 현장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숙의하여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석면잔재물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철거현장에 들어가게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주민들은 석면 해체 작업과 잔해물처리가 잘 되었는 지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의 철거현장에서의 석면해체와 석면 잔재물처리 절차 경과와 안전대책을 골자로 한 구청장의 설명회나 간담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3.주민의 현장출입은 구청장의 권한이고, 구청 담당자는 구청을 대표해서 나온 공무를 담당한 사람이므로, 사전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출장전에 구청장의 지침을 받고와서, 사전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주민들의 현장입회를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 주민들의 불안과 의심을 해소시켰어야 했으나, 구청 담당자가 본인은 재측정시 단순한 참관자에 불과했다라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며, 또한 스스로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재측정을 진행시키도록 하게 했던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또는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 담당자의 직무감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4. 석면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석면해체 제거업자가 제거작업을 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청에서 개선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근거서류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8.12.31 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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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귀하를 비롯한 여러 주민들께서 신기목련아파트 인근 신길3재정비 촉진구역 철거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석면농도 재측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공사장 출입제한은 불완전한 노면에 작업자를 비롯한 모두가 넘어져 부상을 당할 수 있고, 각종 건축폐기물에 박힌 못 등에 의한 중상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우려 및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석면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최소 인원 참여와 작업현장내로의 출입자제 지시에 따라 참관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안전선 밖에서 참관하도록 한 것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주민참여 보장하는 재측정 요구에 대하여는 신길3구역은 이미 석면해체,제거가 완료되고 건물이 철거된 상태이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산 석면에 대한 측정을 의뢰하였으며 이는 철거파쇄물을 이동운반시 훨씬 더 많은 석면먼지가 날려서 주민들의 공포가 더해가는 상황이라고 하심에 따라 발생하는 먼지 속에 석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의뢰한 것이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2018. 12. 27. 비산 석면 측정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방문시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따라 주민협의를 거쳐 재측정 요청토록 할 예정이니 별도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긴 장문에 대한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구합니다. 글의 말미에 「우리의 요구」라는 네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 신길3구역 건축공사장내 현장출입은 구청장 승인사항이라고 알고 계신다고 하였으나, 해당 공사장은 사유지로서 관계공무원은 현장 점검을 위하여 출입이 가능하나 공사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사장 관리책임자에게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사항으로, ◆ 귀하를 비롯한 신기목련아파트 주민께서 직접 현장내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시다고 하니 신길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에게 신기목련아파트 주민께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자 하며, 참여 인원과 방문 일시 등 구체적 사항은 해당 조합과 협의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그간의 철거현장에서의 석면해체와 석면 잔재물처리 절차 경과와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회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설명회를 갖고자 하오니 날짜가 정해지는대로 유선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9조에서의 작업중지는 같은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것으로, 신길3구역은 해체,제거 작업이 끝난 사업장내에서 잔재 석면폐기물 발견으로 폐기물 수거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사항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제29조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 제출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관계 법령과 함께 알려 드리며, 아울러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결과는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구 환경과(담당 권종우 ☎ 2670-3470 이메일주소 hikim1999@ydp.go.kr, 팀장 김병찬 ☎ 2670-3468, 과장 김규태 ☎ 2670-3473)로 문의바라며, 끝으로 대표님을 비롯한 신기목련아파트 세대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별첨 : 관련 법령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