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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청소과에서 부과한과태료 납일기한
등록일 2018.12.28 15:46
내용 2015년에 영등포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인천으로 이사후에 잊어버리고 못내고있었는데
3년만에 체납고지서가 와서 확인해보니
과태료 십만원에 연체금이 44.460원이 부과되어있고
전 12월 28일에 이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했는데
납부일은 12월31일이라고 되어있네요...
금요일에 우편받고 담주월욜까지 납부하지않으면
1.200원이라는 과태로가 더붙는다는데 넘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말빼고 기한 하루주고 못내면 연체료또 붙는다는데 이건 어디계산법입니까????
3년동안 인지하지못하고 있던 저도 잘못이지만 납부기한 하루주는 말도안되는 우편물 보내놓고 그기한 못지키면 연체료부당하게 납부하라고하는게 과연 맞나요?? 청소과에 문의하니 12월19일에 당신들은 우편물 보낸거라 책임없다하시는데 그럼 12월28에 받은 저는 늦게 우편물 받은책임을 왜 져야하나요????

영등포구에서 이렇게 취하는돈은 부당이득이라생각합니다.
왜구민들이 이런 연체료를 내야하나요???
우편물받고 최소일주일이라는 기한은 줘야하는거아닌가요??

답변주세요

청소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청소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1.03 15:3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선 귀하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15년 12월 28일 무단투기로 현장단속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독촉 및 체납고지서가 총 7번 발송되었으며, 그 중 2번은 현재 주소지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린 체납고지서의 송부날짜가 조금 늦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고지서 발송이 늦지 않도록 하고 유선전화로 안내하여 드린대로 문자안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청소과(담당 최윤호, ☎02-2670-3492)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2019년 새해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