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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세상에 이런일이 있습니까?
등록일 2019.01.11 13:49
내용 영등포 도림사거리 건물주입니다 이번에 여기사거리가 간판 거리 지정인가 되어서 돌출간판은 다 떼야한다 이건 나라에서 하는거니깐
지켜야한다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하1층에서 6층까지 있는건물인데 간판까지는 어떻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간판은 전부다 떼야하는데 지원은 1F2F3F층만해고 나머지는 건물주나 현재에 있는 세입자가 내야한다니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거리 이쁘게 하고 간판정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간판 작년에 다 새로돈들여서 했구 이걸 우편한장에 갑자기 지정이 됐으니 결정하라는게 너무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조건 법에 명시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유재산을 이런식으로 하는게 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다면 저도 법적이든 청화대 계시판이든 방송이든 이문제를 이슈화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이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로경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가로경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1.16 09:2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도신로 간판개선사업 구간에 도신로 73 건축물 소유주로 건물내 돌출 및 벽면이용 간판을 철거하고 그 중의 1,2,3층의 간판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면서 나머지 층에는 지원하지 않는 사유와 우편물 한 장으로 구역을 지정함은 사유재산 침해로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도신로 간판개선사업은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주는 불법간판 및 돌출간판을 제거하고 1업소당 1간판의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에 설치된 돌출간판 및 규격에 맞지 않은 허가간판은 허가기간이 지나면 연장허가가 불가하며 사업기간 안에는 철거까지도 무상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기간이 경과하여 허가기간까지 존치하시면 부득이 광고주 또는 건물주의 부담으로 철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인 건물의 1~3층 벽면이용간판 뿐만아니라 4~5층 불법의 벽면이용 간판도 무상으로 철거하여 1~3층에 무상으로 설치가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도신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개선사업 지역 내 주민 및 건물주, 점포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정비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와 공고 기간중 주민들의 의견진술 기간에 의견도 수렴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업안내문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도 발송하여 홍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신로 간판사업개선 구간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2670-4192 정용욱)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