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여권 교부에 관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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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16 08:41 |
내용 | 2019년 01월 15일 여권을 재발행 하여 본인 직접 내방하였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지 못하여 핸드폰 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제방을 다시하면 된다하지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여권이 신분증이며 내어주실때 확인하셔도 되는게 아닌지요 경찰서에 신분증 교부도 그증만을 보고도 주는데 너무 메뉴얼 대로의 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제 신분증을 확인하는 민원 서류 라면 이해가 가지만 구청에서 가지구 있는 신분증은 확인이 (본인임을) 되는게 아닌지요 본인이 갔다면 말이죠. . |
답변일 | 2019.01.17 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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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먼저 여권민원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로 국외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국제 신분증임을 감안, 교부 시에도 소지한 신분증과 발급된 여권의 인적사항을 재 확인 하도록 하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여권은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 불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외교부에 건의하는 등 보다 친절하고 유연하게 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 (담당 고현순, ☎2670-314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