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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대기업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등록일 2019.01.23 19:42
내용 존경하는 영등포 구청장님!
대기업 건설사의 파렴치한 이익추구에 기인한 갑질로 생존권은 물론 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는 본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정하오니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신 대통령님께서 살펴보시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피해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꼭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진 정 요 지 -

피진정인(이하 코오롱글로벌(주))은 지난 2017. 5. 중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55번지 등 10필지 대지면적 약 650평의 토지에 14층의 건물을 신축하며, 건축법률상 기본적으로 최소한 띄워야 하는 건물간의 이격거리를 어기는 것은 물론 약 23cm를 띄워 펜스 울타리를 치고 작업하고 있으며, 일조권 침해, 소음, 진동, 건축용에 사용되어야할 튼튼한 철사로 엮어진 망이 아닌 어구용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위해 요소의 제거는 커녕 오희려 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만을 위해 부실하고 형식적인 안전망 설치 그리고 아무런 안전망 없이 약 70m의 상공에서 자칫 낙하에 대비한 안전장치 하나 없이 크레인에 건설자재를 반경 50m 가량 운반하는 등 관련법규의 위반은 물론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업을 서슴치 않고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건축현장과 불과 1-2m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진정인 등을 비롯한 주변 거주자들과 매일 근처를 출퇴근 또는 업무차 이동하는 불안감은 물론 언제 어디서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막힌 일은 관계기관(영등포구청, 서울시청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은 커녕 건설사를 비호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게 하여 어떠한 유착 또는 비리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 진정 내용 -

이에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2017. 5월 중순 철거를 시작으로 신축공사에 따른 터파기를 비롯하여 지하암반으로 기둥격인 여러 개의 철재 빔 설치에 따른 암반을 뚫는 소음이 몇 개월간 아주 심하더니, 또한 다른 공사를 위한 소음발생은 지하 약 27m 굴착 후 그곳에 물을 채우고 물속에 포클레인 같은 기계를 가지고 흙은 흙대로 나오고 자갈은 자갈대로 나오는 등의 걸러내는 작업을 하면서 이에 따른 소음, 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로 정신적 불안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관계 관청에 시정조치와 함께 수차례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권고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이런 저감 대책은 형식적이고 소음피해는 극에 달해 귀 고막을 찢는 듯 한 정도까지 지속된바 이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관련 행정관청에 여러 차례 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조치는 그때뿐이었으며 소음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에 따른 관할구청 시정요구시 단속일시가 마치 노출되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 알려주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신고 후 일시적인 시정조치만 있을 뿐 단속 또는 시정요구 후 관련구청 현재 진정인 등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랐으나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한 여러 조치들이 중과부적임을 새삼 느끼게 됨에 지속시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업으로 인한 소음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신고와 민원으로 현장 확인차 나온 구청직원인 박00과 계장인 듯 한 사람 등 2명이 현장파악 후 놀란 표정과 동정섞인 말로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고 언급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피진정인 회사의 현장 담당자중 한사람인 이00 과장은 한때 공사시 소음측정 기계를 지참 후 창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실내를 측정한바, 63데시빌이 넘게 나왔던 사실이 있는데, 창문과 출입문 개방 후 측정시 소음수치의 상승을 예측해서인지 단 1회 측정 후 객관적인 측정조차 해주지 않는 등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해 보이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 이격거리 역시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리를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경계부분에 펜스로 울타리 형태의 담장을 쌓아 놓았는데, 그 거리를 실측해 본 결과 겨우 성인의 손 한 뼘 밖에 안되는 23cm에 불과 하였습니다.
- 이러한 열악한 이격거리와 14층 높이의 남동 향에 피 진정인의 건물이 위치하므로 건축물이 완공 후 같은 향의 진정인 등의 집에 일조권이 침해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 골조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안전위해요소 제거와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상황과 용도에 맞는 안전망을 쳐야 함에도 약 8~9층 높이에 진정인 대표 집 방향으로 용도와 전혀 맞지 않는 고기 잡는 그물망을 두 개 쳐 놓았으며, 만약 공사도중 물건이 낙하한다면 곧 바로 진정인 집으로 떨어지게 되어 항시 인사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안전망 작업과정에서 여러 안전장치 내지 안전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지름 10cm 이상의 파이프가 진정인 대표 집 옥상 엘레베이터 기계실에 떨어져서 건물이 파손되고 나비 핀도 건물 위에서 옥상으로 수시로 떨어지고 철근, 못, 모래, 담배꽁초, 쓰레기 등이 떨어지는데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하고 있는 10층 이상의 높이로 철재자재 등의 이동시 안전거리 및 안전시설설치 없이 위험천만하게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칫 낙하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얼마 전 이동시 자재낙하로 건물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으며, 행여 사람에게 떨어졌다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도 있음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보완현장설명 : 철재자재(H-빔) 등이 있는 곳은 남서쪽이며, 이곳에서 물건을 크레인에 싣고 옮겨야할 장소인 약 70m 높이의 동북쪽으로 회전이동시 반경 50m의 밑의 방향에는 아무런 안전망이 없음)
- 에어컨 실외기를 진정인 대표 창가 바로 앞 2m도 안되는 거리에 28대를 각층마다 설치예정인데, 이격거리가 위와 같이 가깝다 보니 이에 따른 소음 및 실외기에서 내뿜는 더운 공기로 인한 공해피해가 아주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임대업을 할 수 없음) 옥상으로 올리도록 건의하였으나 현재 막무가내로 강행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건물신축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발생한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 진정인은 말로만 고쳐주겠다고 하며 공사는 계속진행하고 있으며, 실행으로 옮긴 사실이 없습니다.
- 일요일 작업중지 요구에 피 진정인은 2017. 7.~2018. 8.경까지 일요일에도 계속 작업을 지속했으며, 소위 이러한 행위는 대기업의 갑질로 또는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려는 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진정인 대표의 담장도 피 진정인의 작업과정에서 균열이 발생된 바 이에 고쳐 달라는 요구에 말로만 해주겠다며 정작 실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차장 바닥균열은 공사초기에 바닥 기초공사 진행시 발생된 것이며, 또한 현관입구 대리석 균열과 파손되었으나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인지 계속해서 말로만 때우고 있습니다.
- 공사로 인한 건물내부 균열 및 건물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될 만큼 기울어져 있는데도 피 진정인은 아직 변형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공신력 또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 업체나 협회 또는 학계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신축시 부터 피 진정인은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공사를 강행했으며, 또한 공사 진행시 진정인 대표 땅에 심어 놓은 애지중지 키우던 더덕과 약초 등도 무단으로 파헤치는 등 귀중한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는 등 폭력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보상 해 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 소위 사회적 강자 약자에게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갑질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실질적인 보상은 커녕 시간 끌기 용으로 말로만 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차장 입구 경계석도 공사초기 이후보다 균열과 파손이 심화되어 지상보다 약 2~3cm가량 내려 앉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판넬과 난간의 쇠파이프 등도 높은 건물에서 지상으로 마구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어 이 소음 또한 고막을 찢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으며, 진정인 대표의 집 창틀에 시멘트 잔여물 등 많은 양의 건설재료 등이 떨어져 굳어 있어 공해와 미관상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진정인 등의 집과 이웃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집에도 위의 소음, 공해, 크레인 물건이동의 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특히 소음측정은 법적허용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야간 생업에 종사하고 낮에 취침을 요하는 사람들에겐 기본적인 취침권도 침해되어 심신쇠약 등으로 현재 생존권에도 위협을 받고 있는바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확인으로 대기업 건설사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과 횡포를 멈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피해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단 하루만의 현장조사로라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부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시어 조속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1.29 18:2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건축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셨던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동2가 94-155 H타워 신축 현장은 지상층 철 골조 공사 중에 있으며, 2019. 1. 26 토요일 아침 취약시간대 점검당시 폼, 파이프 해체 등의 소음 발생 작업은 진행치 않고 있는 상태였으나, 공정에 따라 소음도가 달라질 수 있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장관계자에게 주위 주민의 특히, 평온한 주거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시간대(07:00이전) 및 토·일요일·공휴일에는 공정을 조정하여 소음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작업 부주의에 의한 순간 소음 발생이 없도록 현장 인력에 대한 계속적인 환경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음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가림막 시설을 철저히 하여 비산 먼지를 예방토록 하였으며 건축공사장에서 자재 등이 떨어진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점검하여 행정조치 등을 하였고, 건축주 측에서도 귀하의 민원해소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취약시간(아침, 주말 등) 포함 현장 출장하여 피해지점 소음 측정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지역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 조정위원회 (☎2133-3546~8, http://edc.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99, http://edc.me.go.kr)】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건축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 최화식 주무관(☎2670-3686), 환경과 정래광 주무관(☎2670-346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