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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문래동6가 2-1 건축허가 관련 질의 및 개선 요청
등록일 2019.01.22 14:18
내용 영등포구청장님 아래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영등포구청 건축과-33608(2018.10.26) “민원사항 회신(문래동6가 2-1 건축허가 관련)관련입니다.

2. 위 관련, 현재 영등포구 문래동6가 2-1번지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건축 허가지 옆 문래현대홈씨티2차(이하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로써 몇가지 질의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가. 질의사항
1) 해당 건축허가지 옆 오피스텔이 업무용시설이라고 하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204동 기준으로 6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으나 1.4m 거리 간격으로 신축되어 일조권, 조망권, 지반침하, 소음, 먼지 등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나 주민 공청회나 사업 설명회 등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이 아무런 문제없이 건축 허가를 해준 근거는 무엇인가요?
2) 구청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도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관계자와 통지 및 행정지도 만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런 사항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알려주시고 향후 어떤 행정지도를 하실 사항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o 2019.1.21(월) 해당 오피스텔에서 건물신축 대책회의에서 시공사 원진건설에서 업무시설은 8층이며 위 3층 높이로 옥상정원을 꾸밀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현재 오피스텔 거주민들은 건물앞에 벽으로 조망권, 일주권 등 많은 부분이 침해를 받는데 단순히 옥상정원을 높게 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건축 심의는 어떻게 통과하게 된것이며 이러한 옥상정원의 가벽만 낮추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 해당 구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다. 민원사항
o 1번관련사항에 보면 기타 궁금하실 경우 영등포구 건축과(담당 김태영, 2670-3687)로 안내하여주셨지만 해당 담당자는 인허가 담당자 아니라 잘 모르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설계사에게 전화를 주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문서에 나와있는 기타 궁금하실 경우에 담당자는 누구이며 건축허가를 해준 구청에서 내용을 모르고 허가를 해주신건가요?

지금 구분소유자로써 이런 사항에 대하여 어제 대책회의를 통해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모르고 궁금한 부분이 많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1.25 17:5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문래동6가 2-1 신축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현장확인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난 해 처리 된 문래동6가 2-1 필지상 신축허가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건축허가 사전알리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며, 건축허가 전 별도의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 이행과 관련하여 건축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건축법」제11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민원해소 방안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건축관계자가 문래현대홈씨티2차 주민회의에 참여하여 민원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건축계획된 옥상정원의 난간 높이 완화에 대해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고층 거주자의 시야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난간 폭과 두께를 최소화하여 개구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도 건축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논의중에 있으며, 차후 민원협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민원내용을 원만히 해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노을, ☎2670-368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