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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식품영업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민원 부당처리 진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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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27 18:27 |
내용 | 본인은 지난 30년간 關稅士로서 봉직하면서 국가 관세행정을 보조해 온 경험이 있어 국가행정처리 시스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 금번에 귀청 위생과에 식품제조.가공 영업등록을 신청하고 영업등록 후 전자로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생과 담당자(김** 주임)의 민원처리가 너무 소극적이다 못해 부당하다 사료되어 본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오니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처리 앙망하옵니다. 본 진정서는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과 ‘부당성에 대한 진정 사항’으로 구분하여 日字 順으로 작성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식품영업등록 관련 사항] @본인은 기존에 ‘미황화장품(주)’ 라는 사업자명으로 화장품사업을 해오다가 식품제조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지난 4일(금요일) 오전에 귀청 위생과를 방문하여 식품영업등록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영업장 시설이 기준에 맞아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영업장으로 돌아 와 칸막이 공사업자를 불러 상의한 결과, 다음 날인 토요일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애기를 듣고 위생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 내로 공사를 마치겠으니 다음 주 월요일에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월요일은 바쁘니 화요일에 방문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식품영업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7일 오전에는 영등포보건소에 위생검사 신청을 하였더니 처리기간이 5일이니 금요일일 11일에 보건증을 수령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화요일인 8일 오후에 위생과 담당자가 영업장을 빙문하여 칸막이 등 시설기준을 확인하고 위생교육 수료증 등 등 구비서류와 위생검사 접수증을 체크하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민원처리 개선요망 사항> ‘식품영업등록 처리절차’가 위생과 담당자가 서면으로 안내해 준 바대로 신청서작성=>접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등록증발급 으로 되어 있다면, 현장실사까지 끝난 시점인 8일 또는 9일에 일단 식품영업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등록증은 보건증이 발급되는 11일 또는 다음 날 쯤에 발급해 주는 것이 민원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민원처리 시스템이라 사료됨. @11일 아침에 보건증을 수령하여 위생과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처리기간이 3일이지만 영업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까지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처리기간 만료일인 15일 이전에 등록증이 발급될 것을 기대’하고 귀가하였으나 14일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없었음. @처리기간 만료일인 15일 09시 07분경에 구청을 방문하려 외출 준비를 하던 중, 담당자로부터 “내일 아침에 등록증을 교부 받으러 오세요” 라는 전화를 받고 처리기간이 하루 더 늦춰짐에 답답함을 느꼈으나 ‘무슨 사정이 있나보다’ 생각하였음. @하지만, 정작 16일 10시경에 등록증을 교부받아보니 등록증 발급일이 2019년 1월 15일로 되어 있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당한 민원처리 사항 진정> 식품영업등록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청에 대해 관할 동작세무서는, 지난 4일에 일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16일 오전에 식품영업등록증 사본이 팩스로 접수되자 즉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지만, 귀청 위생과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여 답답함을 금치 못하였으나, 귀청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본인은 여타의 불만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모든 절차를 다 밟아 정상적으로 15일에 발급된 등록증을 15일 아침에 담당자가 본인에게 전화로 “16일에 찾으러 오세요”라고 통지한 것은,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넘어 의도적.불법적으로 민원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가 분명하니 이 점에 대해 명확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품목제조보고 관련 부당처리 사항] @16일에 식품영업등록증을 받은 후 17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전자로 품목제조보고를 시작하였음. @17일에 보고한 제품 중 13번부터 20번 제품(첨부파일1 참조 요망)은 ‘유통기한설정 사유서’를 첨부하라는 보완처분이 있어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公示된 양식에 맞춰 19번과 20번 제품은 19일에 ‘보완 재신청’을 하고, 13번부터 18번 제품은 20일에 ‘보완 재신청’을 하였음. @품목제조보고는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즉시 수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17일부터 21일까지 ‘신청 또는 보완 재신청’한 20건의 품목제조보고가 며칠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아 23일 17시 50분경에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유통기한설정 사유서 양식이 제가 요구한 양식과 달라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그렇다면 왜 2차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1번부터 12번 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보완조치도 없이 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건 무슨 이유이며, 사이트에 公示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양식과 김** 주임이 제시한 양식(첨부파일2 참조 요망)이 다르기에 公示된 양식을 사용한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느냐?” 고 반문하자 “출장 등 업무가 바빠 보완조치를 못했다. 양식이 서로 다른 것은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들었음. @다음 날인 24일 10시 35분경에 담당자가 전화로 “오후에 영업장에 계시면 방문해서 양식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제안하기에 “내가 구청 위생과로 방문하겠다”고 역 제안했으나 계속 “제가 영업장으로 찾아 가겠다”고 하기에 이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구청감사관실에 진정할 마음으로 “그럼 오후에 구청감사관실에서 만나자”고 하였더니 태연한 목소리로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고 통화를 끊었음. 오후에 구청감사관실을 방문하기 전에 사전예약이 필요할지 몰라 먼저 전화문의 하였더니 감사관실 담당 여직원이 “감사관실 방문 전에 민원여권과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탁트인 소통실‘ 사이트에 전자민원을 신청하시라”는 답변을 듣고 다음 날인 25일 업무종료 時까지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며칠간 더 진정서 제출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다 오늘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구청장님! 작금 우리나라는 경제사정이 매우 나빠 수많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바,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민생을 지원해야 하는 구청에서 위에 밝힌 바와 같이 담당자는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넘어 부당한 조치를 자행하고 있고, 담당자의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지휘.감독해야 하는 계과장 등 상급자들은 담당자가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지 확인조차 하질 않아 민초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개탄스럽습니다 .... 본인이 개발하여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제품들은 내수보다는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미 지난 2018년 12월 하순에 중국의 북경동인당, 천진시제약1창, 산동성루남제약창, 석가장 중약청 등 중국 국영 제약창에 임상용 샘플이 제공되어 1차 임상이 끝나가고 있으며, 산동성루남제약창에서는 지난 10일 전부터 본인이 한국법에 적합하게 제조허가를 부여받았다는 증명서(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품목제조보고 등)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품목보고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아 차일피일 관련 증명서 제출을 미루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의심마저 받는 상황입니다 .... 하오니 존경하옵는 구청장님! 이제라도 관련업무 처리상황을 확인하시어 신속히 품목보고번호를 부여해 주시기 바라오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후로는 위와 같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불미스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정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기를 간구 드리며.... 2019년 1월 27일 홍생에코라이프(주) 대표이사 송요석 드림 (添言) 참고로, ‘식품안전나라 나의 민원’ 접속 ID는 20190086073 이며 비밀번호는 hsf0719$ 입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9.01.31 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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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식품영업등록 업무처리 과정의 개선사항 관련 의견 주심에 답변드립니다 의견주신바와 같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관련하여서는 구비서류 접수 후 현장실사를 거쳐 내부결재 종결 이후 전산망 입력을 통하여 등록증이 발급되는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으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서는 2019.01.11(금) 오전 접수되어 기한 내에 처리는 하였으나, 처리 과정상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또한, 언급하신 세무서와 비교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관련 상호명, 영업자 변경 등 일부 변경민원 처리는 즉시 처리 되고 신규 등록, 장소이전 변경 민원은 3일 이내로 처리되고 있으나 의견 주심과 같이 민원시간 단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고견 주신 민원처리 개선으로 의견주신 건강검진 발급일에 맞추어 영업등록증 발급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건강검진 항목(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인 전염병 질환에 대한 정상 판정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여야 등록접수가 진행 가능함에 따라 비정상 판정을 받을 수도 있어 안타깝게도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식품 품목제조보고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품목제조의보고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전부개정고시에 의거, 식품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1)식품유형, 2)성상, 3)포장재질, 4)보존 및 유통온도, 5)보존료사용여부, 6)유탕․유처리여부, 7)살균 또는 멸균방법 모두 일치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유통기한 설정 근거란에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 따라 귀하께서 유통기한 설정근거에 「유사 기타가공품의 유통기한도 통상적으로 2년임을 감안하였음」은 승인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규제품과 위 1)~7)과 일치한 유통기한 설정 제품에 대하여 비교 기재해 주시면 승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신청하신 기간이 설 명절 도래에 따른 담당자 집중 점검 기간 및 식품 수거 등으로 담당자의 출타가 많아 즉시 처리되지 못한 점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며 더불어 우리 구청에서도최대한 빠른 일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생과(담당자 : 신아현 ☎ 02-2670-472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