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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문래동6가 2-1 신축건물에 관한 문의
등록일 2019.01.26 01:00
내용 문래동6가 현대홈시티 주민입니다.
현재 우리단지 204동 거실의 창문 앞에 아주 가까운거리 1.4m 간격을 두고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용오피스텔 거실 창문 바로앞에 벽을 세우며 지어올라가는 고층건물을 어떻게 허가낼 생각을 하셨는지 참으로 답답하네요. 심지어 그쪽으로 창문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채광과 통풍용이라지만 맘만 먹음 드나들 수도 있는 거리에 거주민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필로티구조인 우리단지 옆에 지하3층이라니 공사중 기울기라도하면 어떻게 보상해 주실겁니까? 사고가 예고하고 옵니까?
기사에 나와봐야 정신차리실거냐고요?

허가내신 분이 직접 들어와 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평생을 캄캄한 암흑 속에서 일조권을 침해당해가며 살아야 합니까? 주거용오피스텔이라는 것을 아예 만들지 마시지 그랬습니까? 세금은 주거로 받아 가시면서 왜 주거로 인정을 못 받아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냐고요.

쓸데없이 옥상에 가벽은 왜 허가하셔가지고 기존 8층도 높은데, 더 높이 지어 올려 우리단지 더 많은 세대가 일조권을 침해당해야하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될거 아셨을텐데, 허가를 내셨군요.

원론적으로 답하실거 아는데요.
허가내시는 담당자분들, 내가 살고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허가내세요!!! 거실 창 앞에 벽쌓고 살아보시라고요. 그렇게 살 수 있으신지 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니들끼리 합의하라고 떠 넘기지 마시고요. 막을 수 있는 분쟁은 막아주시라고요.
불필요하게 정신과 시간 소모하게 만드시지 마시고요.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1.31 17:4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탁트인 소통실」을 통해 보내주신 우리 구 문래동6가 2-1 신축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주민 기피 및 혐오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대형건축물에 대해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건축법」제11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된 문래동6가 2-1 필지상 신축허가는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건축물(지상8층)로써 건축허가 사전알리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부지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일조에 관한 관련법령 규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사항이나, 현대홈씨티 204동에 발생한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민원해소를 위해 건축관계자와 협의 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민원조정의 일원으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현대홈씨티2차 구분소유자(거주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동대표회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우리 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노을, ☎02-2670-368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