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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지시사항 이행확인 요청 및 일조권 침해
등록일 2019.02.01 22:17
내용 1월30일에 답변해주신 것에 따른 추가질문입니다.
벽체연마 시 진동흡입청소기 사용하고 계시는가요?
안 하고 있다면 왜 안 하시는 거죠?
(당산동 3가 6-3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현장)

없던 그림자가 이렇게 크게 생겼는데,
준공업지대라서 일조권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첨부파일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2.12 18:2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당산동3가 6-3 지상 신축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동3가 6-3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 현장은 2019. 2. 11. 점검당시 공정상 아직 벽체 연마 작업은 진행치 않고 있는 상태였으나,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장관계자에게 차후 연마 공정 진행시 흡입 청소기를 설치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신축부지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일조확보에 대해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사업주체에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통보하여 조속히 민원해소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일조권 피해 등 불편사항이 발생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 등 민사적인 사항에 대해 우리 구에서 중재가 어려울 경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환경과 정래광 주무관(☎2670-3467), 건축과 신동학 주무관((☎2670-370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